▲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전북 고창경찰이 깊은 산골에 숨어 들어 일명 '산도박'을 벌이던 일당을 검거했다. 수천만원의 판돈을 놓고 일명 '도리짓고땡'과 '섯다'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도박꾼들에게 경찰이 범법사실을 고지하며 간단히 신원을 묻고 있다.
[신소희 기자]인적이 뜸한 야산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판돈 수천만원을 걸고 도박을 한 가정주부 등 도박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25일 산 속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박개방 및 방조 등)로 박모(56)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7시부터 4시간 동안 고창군 고창읍 한 야산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판돈 2100만원을 걸고 화투패를 이용해 속칭 '도리짓고땡'과 '윷놀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창 비닐하우스에서 도박장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광주와 전남 영광, 전북 정읍 등에서 원정 도박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을 하기 전에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망을 보는 일명 '문방'을 세워놓는 등 경찰의 갑작스런 단속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닐하우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 인력 30여명을 급파해 3시간 넘게 잠복한 끝에 이들을 일망타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혼란을 틈 타 산 속으로 달아났으나 대부분 도주로를 미리 차단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산 속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서장 주관 아래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에 나섰다"며 "현장을 덮치기 위해 3시간 넘게 산 속에서 잠복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210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산 속으로 달아난 도박장 운영자 최모(55)씨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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