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소희 기자]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께 강남구청 내 구청장 집무실로 수사진을 보내 신 구청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본인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휴대전화 외에 별도로 압수한 증거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 구청장은 최근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 전 대표 캠프 측은 경찰에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이 해당 글을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150~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신 구청장이 해당 글을 게시했는지 여부부터 해당 글을 최초 작성했는지, 단순히 기존에 있던 내용을 퍼나른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에서는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만 압수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본 뒤 신 구청장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7일 기준 신 구청장 사건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 사건 20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중 14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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