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직접 시술까지 한 간호조무사 출신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병원을 차리고 직접 보톡스 등의 시술까지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46·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정씨가 고용한 김모(54)씨, 정모(31)씨, 박모(49)씨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의사 김 씨 등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서울 은평구에 의원을 차리고, 최근까지 1년여 동안 환자 5백여 명을 상대로 성형외과나 피부과 진료를 해 7,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의사 김 씨 등을 차례로 고용하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익금의 60%를 지급하거나 월급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 같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5명의 환자에게 필러, 보톡스, 실리프팅 등 직접 의료시술까지 했고,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해 현금결제만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잘못된 의료서비스 선택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의료비를 제시하거나 현금결제 만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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