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캡쳐
[김민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나흘 만인 4일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11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8시40분쯤 종료됐다. 오전11시50분부터 오후1시10분까지 진행된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약 9시간20분이 소요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야간 조사가 어려운 구치소의 사정을 고려해 오후 6시 이전에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 측 조서 열람 등으로 종료시점이 다소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조사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였다.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 삼성 측으로부터 298억원(약속 금액 포함 43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사실관계나 공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며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수사의 형식적 완결성을 갖추는 데 무게를 뒀던 지난 소환조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세부적인 범죄사실과 사실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처음 받는 이번 조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의 사실관계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핵심인 뇌물 혐의에 대해선 최순실씨와의 공모나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특수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과 비교해 진술 내용이나 태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신문은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 대면 조사했던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진행했다. 한 부장검사는 1기 특수본 수사에 이어 2기 특수본 수사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밖에 보조검사 1명과 여성조사관 1명도 참석해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등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55·24기)가 입회해 박 전 대통령을 도왔다. 지난 소환조사에 이어 이날 조사에 입회한 유 변호사는 전날에도 구치소를 방문,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서울구치소 내에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 책상과 의자, 컴퓨터 사용 기자재 등을 배치, 임시 조사실을 마련했다.

지난 소환조사와 마찬가지로 영상녹화는 없으며, 한 부장검사와 보조검사가 책상 맞은편에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면부인 전략으로 일관하던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후 처음 받는 조사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다만 그가 사실관계를 일부 시인하는 등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6일 두 번째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3~4차례 추가로 출장 조사에 나서 구체적 혐의와 범죄사실을 확정한 뒤, 이달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한 차례 연장할 경우 19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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