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찾은 유영하 변호사
[김민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변호인단 9명 중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을 전원 해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채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들의 해임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해임된 사람들은 손범규·정장현·황성욱·위재민·서성건·이상용·최근서 변호사로 대부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부터 선임됐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하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연락조차 차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조차 차단된 상태에서 변호인으로서 제대로 조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사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임서를 낸 정확한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검찰 조사, 법원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변호인단 내부에 갈등과 알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돌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 때부터 유영하 변호사의 조언에 가장 많이 의존했지만 기대와 다른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변호인단 중 중 일부는 유 변호사의 전략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검찰의 구치소 조사에 유 변호사만 입회하면서 유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 사이에 의사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편 기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이 갈라진 변호인단 중 유 변호사 측을 선택함에 따라 현재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은 법정에서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 변호사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나서 재판을 맡을 변호인단을 새로 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현재 사건기록이 12만 페이지에 달하는 만큼 이를 숙지하고 있던 기존 변호인들의 해임은 결국 방어력 약화로 이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10일 오전 수사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이달 4, 6, 8일에 이어 네 번째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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