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선관위 등록 전인 여론조사결과 수치를 인용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양자대결 구도를 언급<사진>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삭제한 바 있다.
여심위는 이날까지(4월13일)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 기타 1건 등이다.
여심위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가 증가하고 불법선거여론조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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