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3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에 올렸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선관위 등록 전인 여론조사결과 수치를 인용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양자대결 구도를 언급<사진>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삭제한 바 있다.

▲ 인터넷 캡쳐
여심위는 이날까지(4월13일)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 기타 1건 등이다.

여심위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가 증가하고 불법선거여론조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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