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령
[신소희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63·여)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소환 조사한다. 박 전 이사장은 사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날짜를 정해 박 전 이사장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8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전달받았다. 이날 출석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검찰에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이 2014년 4월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서다. 신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아내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정치적인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특별감찰관은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한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배당됐지만 형사8부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합류하자 지난해 11월 형사5부로 재배당됐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박 전 이사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돈을 갚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범죄 혐의는 돈을 빌리는 그 시점에 발생한 것이다. 돈을 갚았는지는 양형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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