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 전인 다음 달 2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전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에 새 자택을 마련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삼성동 자택이 워낙 낡아서 불편하고, 주변 이웃들의 불편을 고려해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이사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삼성동 자택이 번화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더 한적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삼성동 자택은 지난 3월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다음주 말쯤 내곡동 새 집으로 짐을 옮기는 등 이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이 자택을 매각했고 매각 금액이 67억5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삼성동 자택 가격은 27억1000만 원으로 돼 있다. 이 집 감정가는 7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다음 주말쯤 내곡동 새집으로 이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27년가량 삼성동 집을 소유하면서 대통령 재직 기간(2013년 2월~2017년 3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구속되기 전까지도 삼성동 자택에서 머물렀다.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하면 내곡동 새 집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18가지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징역 10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형 선택시 징역 30년을 상한으로 둔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죄 298억원 이외에 롯데 70억·SK 89억 요구 등 다른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대 선고 형량의 절반(징역 15년)을 더해 징역 45년까지 올라간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중 요소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경우 가중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유죄 인정시 '징역 11년 이상~무기징역'이 된다.

과연 새로 이사하는 내곡동 집에서 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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