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이한 검찰이 개혁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이하게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검찰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야말로 '정치검찰'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확고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며 검찰 등 사정기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내보였다.

여기에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고강도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내정되면서 새 정부의 검찰 옥죄기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2개월간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 친인척 및 사정기관 관리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을 독점해 왔는데 비검찰 출신인 조 교수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의 검찰 개혁 가늠자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는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만큼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을 통한 ‘검찰 힘빼기’로 요약된다. 공수처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불법 앞에 눈감는 행태를 감시·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검찰은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 대표 공약이고, 여론도 호의적인 만큼 정치권에서 가장 빨리 현실화할 수 있는 개혁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검찰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1차 수사권은 경찰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지휘 및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경찰 수사 독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새 정부의 대통령 경호 업무가 경찰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등 경찰의 위상이 올라간 점은 검찰로서 부담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 교수가 과거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공수처를 통한 국회의 통제’를 주장한 점도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시국 토론회에서 검찰의 부패와 비리, 과도한 권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신설이 필수적이라며 검사장 직선제,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조 교수의 검찰 개혁 방안을 모두 핵심 공약으로 받아들였다.

조만간 이뤄질 검찰 인사도 검찰 개혁 및 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 솎아내기 작업이 불가피한 가운데 다음달 중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