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몰수와 3억186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전 전 청장과 CJ그룹 사이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역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과 10월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한화 약 2억8397만원)와 35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허 전 차장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직책의 무게에 따라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해 선고형을 잘못 정했다"며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