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정부) 종이 문서 및 전자 문서에 대한 무단 파쇄나 유출, 삭제를 금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지 말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 민정수석이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검찰·경찰의 보안감찰 책임자 등을 소집해 보안 업무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정원 기무사령부, 검찰·경찰의 보안감찰 책임자 등을 소집해 보안 업무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은 이 자리에서 6개월 이상의 국정 컨트롤 타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 기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이행하라”며 “이런 뜻이 공직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이어 “조 수석의 지시는 청와대에 전(前) 정부 문서가 없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면서 “실제 정부부처나 민감한 부서의 경우에는 문서 파기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조 수석이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오해받을 문서파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부처나 민감한 부서의 경우에는 문서 파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조 민정수석이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오늘 회의는 민정수석이 주요 기관 감찰 부서와의 상견례 겸 당부의 성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인계된 자료가 없다면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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