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최순실(61)씨가 자신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개인 집사'에 빗대며 여전한 충성심을 내비쳤다. 또 고영태가 고위검사와 '기획폭로' 의논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3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씨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20대 때 처음 봤는데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굉장한 고통 속에 계셨다"며 "저렇게 연약한 분이 퍼스트레이디를 하며 아버님을 보좌할 수 있을까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마치 젊은 사람들이 팝 가수를 좋아하는 듯한 애정 관계가 제 마음 속에 성립됐다"며 "정말 존경스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고영태(41)씨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했다.

이날 최 씨는 자신의 측근이었다가 갈라선 고영태씨의 '기획 폭로'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검찰 고위 관계자도 이에 연루됐다고 '물귀신 작전'을 폈다.

변호인이 '기획폭로'를 상의한 검사가 누군지 묻자, 최씨는 한 현직 고위검사의 실명을 거론했다. 다만 최씨는 직접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듯 "내가 들은 바가 있다", "그 검사라고 생각한다"며 더는 구체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최씨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하자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제지했다.

최씨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도 "고씨는 A기자, 김수현과 모의해 언론을 통해 현 정권 비리를 폭로한 의인으로 (조작)하려 한다"며 "이걸 검사와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녹음파일 내용을 "류상영과 김수현이 만나거나 대화하는 모습을 고씨가 목격했다는 것"이라며 "검사를 만난다는 주체도 류상영"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면 반박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 '결벽증'이 심한 사람"이라고 감싸면서 자신이 국정 농단에 연루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했다면 관계가 파탄 나는 상황 아니었나"라고 묻자,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그런 것에 결벽증이 심해서 동생들조차 청와대에 부르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내가 국정 농단에 연루된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책을 흔들고자 했다면 직책을 맡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하라고 추궁당했다며 "검찰은 개혁 대상"이라고 말했다가 또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에도 최씨의 피고인 신문을 했으나 시간 관계상 검찰 측 신문만 마쳤고 이날은 변호인 신문이 이뤄졌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