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재판을 위한 준비절차가 모두 끝났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최순실 씨와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만큼 23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이 한자리에서는 '세기의 장면'이 연출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 박근혜'로 법정에 서는 만큼 “역사적 장면 직접 보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방청 경쟁률이 8대 1에 달했다.

23일 오전 ‘피고인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들이 거쳤던 417호 법정의 피고인석에 최순실 씨와 함께 서게 된다.

‘피고인 박근혜’는 이날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구속 50여일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서게 된다. 법원에 도착하면 호송차에서 내려 주차장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이동한다.

 
박은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갑을 차고 수용자번호를 가슴에 단 모습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같은 시각 방청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피고인석에 40년지기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입징해 자리에 앉는다.

맞은편에는 검사들이 자리하는데, 조사 당시에는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으로 불렸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란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피고인 박근혜’는 재판에서도 침묵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직업과 생년월일, 본적 등을 묻는 말에는 직접 일어서서 답변해야 한다.

피고인석과 5m밖에 떨어지지 않은 150석의 방청석은 추첨을 통해 뽑힌 방청객들과 소송 관계인들, 내외신 기자들로 가득 찰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이나 국정농단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시작 후 1분 정도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연 이날 어떤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변호할지 박근혜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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