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법원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의 언론 촬영을 허가했다. 구속된 후 53일만에 전 국민이 언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 1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재판 초반 모습이 언론사 사진·방송 카메라로 촬영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촬영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 구속된 후 53일 만에 모습을 일반에 노출하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인 최순실씨(61)와 법정에 나란히 앉은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원은 대부분 법정 내 촬영을 허락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등 역사적인 재판이라는 점을 감안해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6년 비자금 사건 등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습은 재판 시작 전 촬영돼 지금도 참고 자료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재판 내내 촬영은 불가능하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허가 시간에 대해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1996년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법정에 입장한 시점부터 1분30초까지만 촬영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씨의 첫 재판 사례처럼 박 전 대통령 등이 입장한 후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와 재판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허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최씨의 첫 재판과 차은택·장시호씨의 재판에서도 공판 시작 전에만 촬영이 진행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의를 입고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수감번호를 왼쪽 가슴에 패용한 사복을 입을 수 있어서다. 다만 과거와 같은 정갈한 올림머리를 보긴 어려울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