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첫 재판에서 예상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는 "상당수 증거가 언론기사"라며 "언제부터 검찰이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논리라면 돈 봉투 만찬 사건도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감찰을 받고 있는 이원석, 한웅재 검사 등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재판에서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도 직접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며 18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 부인' 전략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양한 증거에 의해 간접사실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다 했다고 할 수 없어도 최씨 등과의 공모가 입증될 경우 범죄 성립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많은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또 검찰이 입증에 성공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가 오히려 추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맞물리면서 향후 재판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양상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최씨 측은 다른 재판에서 '태블릿PC'의 수집경위 등을 문제삼았고, 이 부회장 측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증거에 대부분 부동의하는 취지를 밝혀 향후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심리할 삼성 뇌물수수 혐의 관련 증인만도 약 150명에 달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재판은 1심의 구속 기간인 최대 6개월을 최대한 활용하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4월17일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0월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다투면서 만료일에 임박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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