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0년 신재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려 했던 한나라당을 비판했던 과거 칼럼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조 수석은 “자기편 옹호하는 데도 지켜야 할 금칙(禁則)이 있다”고 비판했는데, 현재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 중 다수가 위장전입에 해당되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2010년 8월 26일 한겨레에 기고한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라는 칼럼에서 한나라당을 향해 “자기편 옹호하는 데도 지켜야 할 금칙(禁則)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시 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신 후보자는) 세 딸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마다 좋은 학군으로 총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며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한 사실들이 나오던 때다.

조 수석은 당시 한나라당이 '위장 전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자'고 했던 제안도 비판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위장 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나섰고, 필자는 실수요자의 아파트 분양권 취득 목적 위장 전입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범죄화'의 예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한나라당이 옹호하는 위장 전입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자기편 옹호하는 데도 지켜야 할 금칙(禁則)은 있는 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인선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3명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여당을 두고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대로 일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총리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남 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한 ‘사익 추구’형 위장전입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친척집에 딸을 위장 전입시켰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이화여고 전 교장의 집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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