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금란교회 김홍도(79)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목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 B선교단체로부터 50만 달러(한화 5억6000여만원)의 헌금을 받아 2008년까지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국에서 피소됐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약 1438만 달러(한화 161억여원)를 B단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단체는 2012년 5월 A법무법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집행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이에 김 목사 등은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A법무법인이 B선교단체 측에 유리한 자료를 넘기고 담당 재판장에게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니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이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보냈다. 해당 변호사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부를 속여 거액의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류를 직접 위조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서류가 위조됐는지 알지 못했다는 김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뒤 대부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일간지에 A법무법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광고를 게재한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협정 체결 경위 등에 비춰 김 목사가 이 사건 협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로 작성된 서류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할 동기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어도 서류가 위조됐고,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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