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언니 민낯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사기에 가담한 곽모씨(56)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4월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생산하는 A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정모씨에게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고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 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2014년 1월 A 법인 영업총괄본부장 진모씨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부 익산지사에서 약 160억원 규모로 발주 예정인 '오산지구개발사업'에 수문과 모터펌프 등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육영재단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박씨는 곽씨와 함께 A 법인으로부터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했다.

하지만 이들은 오산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A 법인의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 없음에도 정씨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 의혹 사건은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1호 고발' 대상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