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씨는 이제까지 자신이 받은 각종 특혜에 대해 "어머니가 다 해서 난 잘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전략이 통했는지 법원 역시 '가담 정도'를 주된 사유로 정 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 씨의 가담 정도를 더 무겁게 볼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17일 MBN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정 씨가 최순실 씨의 독일 차명회사 '코어스포츠'에서 월급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정 씨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달 5천 유로, 우리 돈 약 630만 원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코어스포츠가 설립된 이후부터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까지 약 1년 동안, 최소 7,5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정 씨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타간 월급은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보낸 280만 유로, 우리 돈 36억여 원에서 나온 돈이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삼성으로부터 특혜 지원을 받는 데 적극 가담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검찰은 내주초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김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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