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순실 (왼쪽)씨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고, 정유라씨는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가 직접 박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검찰이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청구서에 담았다.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62)씨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씨가 최씨 전화로 직접 박 전 대통령과 통화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이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에 직접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명절 때에 박 전 대통령과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특히 정씨는 박 전 대통령이 현직일 당시 통화를 나눴다고 진술했다. 어머니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전화를 바꿔줬다는 게 정씨 진술 요지다.

앞서 정씨와 박 전 대통령은 언론 등을 통해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씨가 어렸을 때 마지막으로 봤고, 개명한 사실도 사태가 불거지자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15년 6월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계획을 들은 뒤 독일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 내용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시했다.

검찰은 정씨가 그해 7월 독일에 머물면서도 최씨 측근으로부터 삼성의 지원 내용을 들었다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정씨가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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