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최순실의 머리가 검게 변한 것을 두고 네디즌들 사이에 '착시일까, 염색약의 힘일까' 논쟁이 일고 있다.

사진의 왼쪽은 지난 3월 21일 최씨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장면이고, 오른쪽이 지난 7월 5일의 모습이다.

최씨는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앞머리 쪽에 흰머리가 많았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포착된 사진에선 앞머리가 눈에 띄게 검게 변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엔 재판이 없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구치소에서는 염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퍼지며 최씨가 특혜를 받아 머리를 염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한 차례 '최순실 염색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염색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치소에서는 염색을 절대 할 수 없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당된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구치소에서 회춘했다'는 표현까지 쓰며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취재결과 최씨는 서울남부구치소 내에서 염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구치소 수감자들도 자유롭게 염색을 할 수 있다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최씨가 있던 남부구치소 내에서 염색약을 판다"며 "수감자들이 언제나 염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두차례, 상·하반기로 나눠 염색약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같은 곳에 유치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후 최씨는 잦은 재판 등을 이유로 이감을 요청했다. 최씨가 재판을 받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이 서울구치소보다 남부구치소에서 멀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최근 최씨를 동부구치소로 이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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