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고대 동문으로 사법연수원은 홍준표 지사가 4기수 선배이다.
2008년, BBK 김경준 사건 때 홍준표 당시 의원이 김경준 기획입국설을 제기했지만 문무일 특수1부장은 정치적 논평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 뒤에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두 사람의 악연은 본격화됐다. 문무일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홍준표 당시 지사를 기소했는데, 이 사건으로 홍준표 대표는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홍 대표는 당시 2심에서 무죄가 나자 "문무일 당시 특별수사 팀장이 좀 불만이 많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 때 당시 문무일 검사가 특검에 파견이 되면서 홍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다.
당시 홍준표 의원이 특검 사무실을 찾아와서 "대통령 뇌물로 보이는 양도성 예금증서가 은닉돼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그러나 당시 특검팀의 문무일 검사가 이 증서를 살펴보니까 위조된 것으로 확인하고 "이런 제보는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다 당시 홍 의원이 사무실을 나오면서 "후배한테 훈계를 들었다"면서 상당히 기분 나빠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대전지검장이던 문 후보자는 특별수사팀장으로 발탁돼 3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끌었다.
쟁점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과거 새누리당 인사 8명 중 2명만을 기소한 것이 ‘봐주기 수사’인지 여부다. ‘비박’(비박근혜)으로 분류되는 당시 경남도지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재판에 넘겨 ‘친박무죄 비박유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문무일 후보자는 지난 5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부실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58분께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그때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런만큼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는 20일 예정돼 있는 문 후보자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