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굳은 표정의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신소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인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당시 폭행장면을 보도한 TV조선 동영상을 보면 섬찟하기 까지 하다.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흰옷에 가방을 맨 남자가 앉아있는 남자를 다그칩니다. 흰옷을 입은 남자는 검정색 옷을 입은 남자와 다투는가 싶더니, 갑자기 앉아있는 남자 얼굴을 발로 걷어찹니다. 맞은 남자는 몸을 휘청거리더니 코를 감쌉니다. 더 멀리 도망가더니 주저 앉습니다. "그만하라면 그만해, 그만해라 준서야."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직업란에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의 이름만 기입했다. 국민의당 당직도 맡지 않았고 얼굴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조사를 맡은 경찰도 알아보지 못했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공원에서 지인 A(39)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인 문제로 A씨 등과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은 경찰에서 디자인회사 종사자라고만 밝혔다. 범행동기는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문제”라며 “지난달 하순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어제(7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불러 이유미 씨와 대질신문을 벌였으나 두 명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가운데, 9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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