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 전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여·38·구속)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제보 조작은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초 이 전 최고위원을 세 차례 소환해 자정을 넘기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은 7일 이뤄진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대질신문에서 이씨의 단독범행에 이 전 최고위원의 검증 부실이 더해져 이번 사건이 촉발됐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살펴봤어야 할 상황이었다면 검증 책임이 그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사이에 얽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일단락 지은 검찰은 다음 주에는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인사들의 부실검증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검증 과정 전반에 대해 캐물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