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뇌물공여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2016년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올해 5월 또다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동안 노인회 수장인 이심 전 회장은 반복적인 벌금형을 받은 것은 물론 도덕적 흠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대한노인회와 보건복지부에 이심회장 공무담임권이 상실되었다는 '회장직 상실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60일 이내에 회장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심일보 기자
jakys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