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내부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옮기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홍배 기자]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선 '나라를 구한 인턴'이란 우스갯소리도 나돌고 있다. 지난 14일 문건 더미가 발견된 장소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 즉 청와대 인턴이 책상 아래 놓고 쓰던 낮은 서랍식 캐비닛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문은 방대한 분량의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누가, 왜 남겼는지다. 특히 문건들엔 '삼성경영권 승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상당수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 이후 문서파쇄기를 대량 구매하고 전자서류는 '디가우저'까지 이용해 삭제할 정도로 '증거 인멸(?)'에 철저했는데, 어떻게 이런 뭉텅이 서류가 남겨졌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이를 놓고 '미필적 고의론''의인론'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우선 어수선한 탄핵 정국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문서들을 미처 꼼꼼히 정리하고 떠날 경황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8일 "말단 행정요원들은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 사본이 생산되고 돌려보는 과정에서 미처 파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누군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문서들을 '타입 캡슐'처럼 남겨두고 떠난 것이라는 '의인설'도 제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19일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직업공무원들 중 일부가 윗선의 파기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1일 더팩트는 청와대가 문건이 남겨진 경위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문건들은 박근혜·이재용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하고 검찰에 넘긴 데 대해 "해당 문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7일 추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며 "정치적 판단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데에 할애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들이 포함돼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받고 있는 뇌물죄 재판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적은 메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청와대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을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특수1부에 배당해 작성·수집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수1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부서다. 

검찰은 청와대의 문건 분석 완료 직후, 문건의 진위 여부와 작성 경위, 작성 주체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향후 재판에선 문건의 증거능력을 두고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7일 "작성 주체도 불명확하고 그걸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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