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로 작성했다는 전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21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공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제출 시기가 늦었지만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변호인 측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검토를 못 해 바로 답을 하기가 어렵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캐비닛 문건을 넘겨 받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최근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 모 검사로부터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 지시로 일부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문건 작성에는 복지 분야를 담당했던 최 모 전 행정관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문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설명하며 “이 문건들로 당시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한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해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닛 문건들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판부는 양측 의견을 참고한 뒤 해당 문건을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도 해당 문건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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