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신문 인터뷰 사진 캡쳐
[심일보 대기자]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만기 출소한 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창열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에게 "서울 동대문구 라모도 쇼핑몰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두 달 안에 갚겠다"며 1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월 B씨에게는 "10년 징역을 살고 나와 이제 동대문 굿모닝시티 쇼핑몰, 라모도 빌딩 지분을 찾아와야 한다. 현재 법인 대표에게 돈을 주면 지분을 일부 찾을 수 있다"며 5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천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됐고, 징역 10년이 확정돼 만기를 채워 복역했다.

수감생활 중 그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려고 교정 당국 간부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 씨는 만기 출소한 뒤에도 14억 원 이외에도 지인의 돈 3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