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사건 등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 판결 선고를 안방에서 TV로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규칙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요 사건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1,2심 선고장면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재판장면 촬영이 공판 또는 변론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만 허가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뒀다.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 법정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 시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중계방송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대법관 회의는 지난 20일 같은 내용을 논의했지만, 중계 허용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현행 규칙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해 왔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첫 공판 당시 입장 모습이 공개된 것이 전부다. 

해당 규칙은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는 헌법 조항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 공개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았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전국 판사 2900 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13 명의 판사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원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과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심문’ 과정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있다. 2011년 5월 부산지법이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입정하는 장면도 방송이 허용됐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장면 외에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2008년 BBK특검법 위헌확인 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생중계한 전례가 있다.

개정 규칙은 8월1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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