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뱀장어의 치어)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 판매한 모 수산 대표 A(69)씨, 어민 B(52) 등  22명을 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은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를 구매·소지·유통·가공·판매·보관하고,  A씨의 경우 실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아들C(35)씨와 도·소매 및 음식점을 운영한 아내 D(64)씨와 함께 기업형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5년도 3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 약 50만마리(시가 10억원 상당, 마리당 약 2000원)을 사들인 뒤 양식장을 운영한 아들에게 실뱀장어를 넘겨 약 10개월~ 1년 가량 키운 뒤 민물장어 음식점을 운영한 아내를 통해 파는 등의 수법으로 총 45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불법으로 잡은 건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판매업자들 상당수는 "A씨도 허가 없이 잡은 실뱀장어라는 것을 알고 샀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또 봄철(3~5월) 강화도 갯벌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로 불법 포획해 A씨에게 판매해 고수익을 올린 B(52)씨 등 21명을 검거했다.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이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고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해양경찰서 남병욱 형사계장은 "실뱀장어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며 "A씨의 아들과 아내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세어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면서 실뱀장어 불법 포획 및 유통 근절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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