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검찰이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씨 신병 결정과 관련해 덴마크, 독일 사법당국의 공조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적용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정씨 신병처리 방향을 결론지을 계획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씨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최근 덴마크에 동의 요청을 보냈다. 당초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 이외의 범죄 혐의로 정씨를 기소하거나 구속하려면 덴마크 사법당국의 동의가 필요한 데 따른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해서는 1, 2차 영장청구를 하면서 혐의의 상당부분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다만 이후에 덴마크, 독일에 요청해 놓은 사법공조 결과까지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2일 정씨에게 서울 청담고와 이화여대 학사·입시 비리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적용했고, 같은 달 18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카드'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이 혐의 추가를 위해 정씨 본인 뿐 만 아니라 최씨를 포함해 정씨 독일 체류 시절 주변 인물들의 금융거래까지 폭 넓게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씨가 독일에 체류하면서 금융거래를 가졌던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15년 비덱스포츠 소유의 독일 비덱타우누스 호텔 인근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들어간 자금(약 38만유로·한화 약 5억원) 마련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시 이대 1학년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 사법당국에 최씨, 정씨, 비덱스포츠 관련 회사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독일과 덴마크 사법당국의 회신이 오는 대로 정씨에 대한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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