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25일 결정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고위 임원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 밖에 없는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주로 중법정에서 진행됐지만, 선고일 많은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법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법원은 선고 장면 생중계를 허용하면, 선고까지 절차도 평소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와 각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를 밝힌 뒤 형량을 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형량을 선언하는 순서로 판결문을 읽는다.

다만 선고 공판은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개여서 각각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공소사실인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쟁점 다툼이 치열했던 만큼 각 쟁점에 대해 재판부도 소상하게 판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 부회장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면 2차 구속영장이 청구돼 피의자 심문을 받은 2월 16일 이래 190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조건으로 제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이번 사건이 부합하는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 앞서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22일 자리 추첨을 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갖고 이날 오전 10시∼11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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