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제2부속실에서 작성된 다량의 전자파일을 뒤늦게 발견됐다

파일이 발견된 곳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였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끌었던 제2부속실 공유폴더로 수천 건의 전 정부 관련 문건 파일이 9000여건 이상 발견된 것이다.

이전에 ‘캐비닛 문건’ 등 문서가 나온 적은 있지만, 전자서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2부속실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를 사실상 ‘수행’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어 이와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을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10일 제2부속실이 사용하던 공유폴더에서 수천 건의 지난 정부 문서파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내용별로 보면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 파일 등 모두 9308건"이라며 "일부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쪽은 이 문서파일들을 각 비서실별로 생산해 쓰고 있는 공유폴더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발견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박수현 대변인은 “2015년 1월23일 청와대 인사 당시에 제2부속실이 폐지되면서 이 공유폴더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비서실별로, TF별로, 개인별로 공유 폴더를 만들어 파일을 생산해 보관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정부 출범 뒤 청와대 시스템 자료와 개인용 컴퓨터 자료들을 살펴보았지만, 주로 직원들의 개인 사진이나 행정 문서 양식, 참고자료, 직원 개인들의 자료들이 주로 들어 있었고 한다. 특히 전임 정부 비서실은 청와대 시스템과 개인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삭제한 상태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그러나 공유폴더는 전임 정부부터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무하며 참고 및 활용을 위해 지속 보관해왔다”며 “공유폴더는 해당 비서관실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이유로 지난 8월 10일 문제의 문서파일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대통령 기록물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주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10일 제2부속실 직원이 스캐너 연결을 위해 컴퓨터 설정 작업을 하던 중 제2부속실의 공유폴더를 발견했다. 폴더의 이름은 ‘제2부속비서관실’로, 그 안에 ‘기타 상황’ 폴더가 있었고, 그 하위 폴더인 ‘회의자료’에 관련 문서들이 있었다고 한다.

박수현 대변인은 또 “이번 파일은 총량 자체가 워낙 많아 대통령 기록물이 맞는지 검토하는 데 상당 시일이 걸렸다”고 발표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자기록물 경우엔 전임 정부에서 모두 이관 절차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기록물이 남아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발견된 파일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문서파일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될 예정"이라며 "오늘 대통령 기록관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해당하면 이관을 어떻게 할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2부속실 이외 다른 비서관실 공유 폴더 중 전임정부 문서 파일들도 대통령 기록관과 협의해 이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또 제2부속실 외에 다른 비서관실의 공유폴더도 확인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이전 캐비닛 문건과 달리 “공유 폴더 파일들의 경우 분량이 방대하고 현 정부에서 생산된 파일들도 섞여 있어 전임 정부 문서만 별도로 골라내는 데 2주 이상 걸릴 것 같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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