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최근 어린이·성년·노년·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가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용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요가매트는 피부접촉면이 넓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7개(23.3%) 제품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또한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만6542.7mg/kg, 4만6827.8mg/kg),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mg/kg)를 3.1배(6.19mg/kg) 초과 검출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mg/kg)를 2.8배(1.4mg/kg) 초과돼 나왔따.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으나,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되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하고, 정식 안전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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