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부패전담 재판부에 신설된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리게 됐다.

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전현직 수뇌부 5명의 항소심은 형사13부에 배당됐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에는 불법 대출 등으로 9조 원대에 달하는 금융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제기한 혐의 5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적은 형을 선고한 데 반발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재산국외도피 인정 여부 등을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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