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서울서부지검은 1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상 알릴 수 없다"며 "집행 시기 등은 노동청이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지난 6월29일 부당노동 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최근 MBC 부당노동 행위 책임자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전환, 전·현직 경영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안광한 MBC 전 사장은 지난 24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사장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김 사장은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4회 방송의 날' 행사에 참석했으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뒤인 오후 5시50분께 행사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장에 자리한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체포영장 발부가 알려진 직후 옆문으로 빠져나갔다"며 "취재진의 사퇴 여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비상 엘레베이터를 통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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