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신소희 기자]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두 번째 폭행을 당했단 사실이 제기 돼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온라인에는 "9월 1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다"라는 주장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

▲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글을 올린 SNS 유저는 4일 자신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의 지인이라 소개한 사람이 보내온 메시지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글의 작성자는 여중생 어머니의 친구이자 동업자입니다. 응급실에서부터 지켜본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신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데다 직접 찍지 않고는 얻기 힘든 피해자의 사진까지 첨부돼 있어 상당한 신빙성을 주고 있다.

그는 "9월 1일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가 말한 후배의 버릇 때문에 그랬다는 진술에 뒤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라 밝혔다.

▲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작성자는 "피해자는 2개월 전 가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9월 1일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 2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라 전했다.

그리고 "9월 1일 발생한 사건은 끔찍하게도 두 번째 사건입니다"라며 충격적 사실을 알렸다. 작성자는 "피해자의 친구 학생이 영화를 보자고 거짓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2개월 전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복수를 한 것입니다. 반성이 안 될 친구들입니다"라 덧붙였다.

▲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피해자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14살 작은 아이가 입 안에 세 군데를 꿰매 죽으로 식사하고 있으며, 머리도 3곳 꿰맨 상태입니다. 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라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학교에 다시 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정말 필요한 법인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라며 피해자의 현재 사진을 공개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국민청원이 급증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으로 가득차있다.

그 가운데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한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3만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기를 대통령에게 간곡히 바라고 청원한다"고 밝혔고, 이에 '동의한다'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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