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5일 심의·의결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안건을 설명하며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게 한가한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임박해 결정하게 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긴 연휴 기간 중 교통, 식품 위생, 재난 대비, 응급 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장기 연휴로 인한 산업 가동 중단과 민생 불편 등 부작용에 대해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 예 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연휴가 길어져 피해를 보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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