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캡쳐
[김홍배 기자]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전열 정비’에 나섰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액은 약 80억 원이다. 횡령 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횡령액을 변제하면 이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액을 변제하고 이를 토대로 형을 낮춰 집행유예를 받아보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에서 이인재 대표변호사(62·9기)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변호인단을 이끌 이 변호사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을 거쳐 1982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쳤다.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법원을 떠나 태평양에 합류했다.

이번 결정은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비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재판장인 정형식(56·17기)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 또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강문경(48·28기) 판사와 부산 중앙고 동문이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다만 송 변호사를 제외한 1심 변호인단 변호사들은 그대로 항소심 재판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