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제자와 합의해 스킨십을 했습니다"
 
여중생 제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전직 중학교 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학교·자차·집안 등에서 제자 B양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고 포옹하고 입맞춤한 사실이 있지만 합의해 스킨십했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피해자는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많이 챙겨줘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좋아했고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짜증을 내고 한숨을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고 진술해 양측 주장이 상반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으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는 점을 보아 A씨가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상습 추행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파면됐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