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충격적인 소식에 국민들은 먹는샘물 ‘크리스탈’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먹는샘물 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먹는샘물을 제조하는 업체가 위반하는 수질 기준 등의 사례는 연평균 23.4건 적발되고 있다. 먹는샘물 위반에 적발된 업체는 제조일자 등을 거짓 표시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환경부는 최근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일제 점검한 결과,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지난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클리스탈'은 2012년에도 수질기준 미달이나 관리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 ㈜제이원의 '크리스탈 2L'은 이달 13일 서울 강동구보건소가 한 마트에서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비소가 기준치(0.010㎎/L)의 두 배인 0.020㎎/L가 검출됐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천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천600병을 제외하고 3만2천640병은 시중에 유통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 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함께 이미 생산·유통된 제품에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다.

환경부는 또 크리스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바코드에서 바로 인식돼 판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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