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미술품·가구 매출액 축소해 법인세 30억 포탈혐의
'CJ 미술품 거래' 국세청 조사요청…홍 대표 추가 기소 가능성

재벌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곤욕을 치렀던 홍송원(60·여) 서미갤러리 대표가 결국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미술품 거래과정에서 매출 기록을 조작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홍송원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출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모두 30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대표는 약 15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회계장부에 매출액을 축소·누락하거나 원가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 고의로 법인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에 이용된 작품 중에는 미국의 추상화가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의 '페인팅 11', 사이 톰블리(Cy Twombly)의 '세테벨로', 프랑스 화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의 '메타그라피크 흉상' 등 작품당 수십억원에 거래되는 고가의 미술품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홍 대표는 해외 고급 가구를 수입·판매하면서 수입가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서미갤러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와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상한 자금 흐름을 분석했지만, 홍 대표와 탈세를 모의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홍 대표는 3~4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착오가 있었을 뿐 탈세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미갤러리와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서미갤러리와 CJ 그룹간 미술품 거래규모가 총 200여건으로 액수만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거래 건수와 액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겨 고발대상을 선별·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 대표는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실제 작품 가치보다 고가에 판매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장부를 조작해 금액을 일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이나 편법 상속, 불법 재산 축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 대표가 뒤늦게 세금을 완납한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며 "국세청이 조사해서 만약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홍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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