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의뢰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착오로 송금된 33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절해 이를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A변호사는 자신의 법무법인에 소속됐다가 나간 변호사를 선임한 B사가 해당 법무법인으로 잘못 보낸 선임료 33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소송을 하던 B사는 2014년 이 법무법인에 소속된 C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이듬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B사 직원은 법무법인에 선임료 33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당시 C변호사는 이 법무법인을 탈퇴한 상태였다.

B사는 송금된 금액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A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당시 다른 대리인단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고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된다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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