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선미
[김승혜 기자]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의혹에 연루된 부자(父子)가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600억원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일교포 1세 곽모 씨(99)의 장남 A씨와 장손 B씨, 법무사 김모 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남 등은 교포 1세 곽씨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예금 수억원을 인출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곽씨 주식을 판매하면서 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이들은 곽 씨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대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은 물론, 예금 수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연루된 송씨 남편 청부살해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A씨가 사촌인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와 할아버지 재산 상속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만큼, 청부 살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8월 21일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조모(28)씨를 구속기소 했다.

살해된 고씨는 장손 곽씨와 사촌 관계였지만 외할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고씨를 살해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고씨 청부살해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3부와 곽씨 부자의 문서 위조 혐의를 적발한 형사4부가 합동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