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BC
[김승혜 기자]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수 길(39·길성준)이 방송가에서도 '삼진 아웃'을 당했다. KBS로부터 방송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된 길에 대해 방송 출연 제한 처분을 내렸다. 최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길에 대해 출연 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이기에 상당히 중한 범죄"라며 "길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길씨가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은색 상·하의 차림으로 법원에 온 길씨는 선고가 내려진 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12분께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가량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길씨 또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선고로 길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한 길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Mnet '쇼미더머니5'로 방송에 복귀하며 반성의 목소리를 전했던 길은 앞서 지난 2015년 '2015 리쌍극장 시즌3'를 통해 복귀 신호탄을 던지며 "사고 뭉치 길성준이다"라고 셀프 디스를 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길은 "우리가 지방 투어를 하다가 서울에 왔는데 서울을 위해 준비한 게 많다"라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지루하거나 상황이 난처해도 그냥 앉아있어라. 어떻게 하겠나 즐겁게 뛰어놀자"라고 능청스러운 입담을 뽐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길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선고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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