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부산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A 씨(27)가 감염 사실을 숨기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동거한 남성이 여성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 여성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명 '티켓다방'에서도 일했다는 증언도 나와 경찰이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한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

조사결과 7년 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입건됐던 부산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여성이 지적 장애 2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다. A 씨는 성관계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8월 경찰 단속이 된 뒤 성매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남성을 상대로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남성들에게 에이즈 감염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A씨는 부산시의 에이즈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 부산시와 보건소는 성매매 전력이 있는 A 씨를 대상으로 매년 5~8회 상담을 했다. A씨는 보건소에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영수증을 제출했고, 보건 교육과 상담을 받았다. 성매매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 교육도 받았다고 한다.

A 씨는 최근 보건소 상담에서 "성매매를 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 당시 A 씨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조건 만남을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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