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선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재판부는 "최서원(최순실씨의 개명 후 이름)씨는 삼성 뇌물 부분을 심리 중"이라며 "많이 심리가 됐기 때문에 조속히 선고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음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안종범 (58)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특혜 지원' 의혹을 산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박채윤씨로부터 명품가방 등을 받은 것이 뇌물이 아니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또 박씨 사업에 단독으로 관여한 적이 없으며 지원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은 박씨 부부 사업에 관해서 안 전 수석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박씨 부부 사업과 관해) 질책한다고 느끼기도 했느냐"는 변호인 질의에는 "그런 사례는 여러 번 있어서 기억한다"고 답했다.
   
안 전 수석은 또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 중에 독자적으로 박씨 부부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지 않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박씨 부부 지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이를 통해 박씨 사업을 지원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수석은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의료용 실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5억원의 특혜성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명품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시술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박씨가 제공했다는 현금과 고가품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딸 결혼식 축의금조로 받은 돈 1000만원에 대해서는 부인 최모씨가 관리했음을 증명하는 수첩 원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결혼식을 안 알렸기 때문에 축의금 접수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한 동문 등이 축의금을 줘 부인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심한지 모르겠지만 (축의금) 수첩 정리를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박씨가 축의금을 전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은 또 부인이 박씨에게 받은 명품가방 존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압수수색 도중 부인 최씨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안 전 수석은 압수수색 후 "아내가 '사실은 가방을 받은 게 있는데 압수가 안 됐다'고 말했다"며 "'가방 받은 것을 왜 이제야 얘기하느냐'며 언성을 높이고 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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