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선미
[김승혜 기자] 배우 송선미씨 남편 고모(44)씨 살인사건은 한 편의 범죄영화를 연상케 했다. 애초 '단순 우발 살인'으로 결론 날 뻔한 사건은 그 배후에 600억원 대 재산 분쟁을 겪던 사촌의 '살인 청부'가 있었던 점이 검찰 수사 결과 새롭게 밝혀지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 유명 호텔 등을 보유한 재일교포 곽모(99)씨의 680억원 대 국내 부동산을 올해 초 장남(72)과 장손(38)이 가짜 증여계약서로 빼돌리며 시작됐다. 곽씨는 외손자 고씨의 도움으로 장남과 장손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7월 장남과 장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그 직후 장손은 자신의 욕심을 가로막는 사촌 고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살해 청부에 동원된 인물은 장손과 일본 어학원에서 만나 올해 5월부터 함께 거주할 정도로 친해진 조모(28)씨였다. 장손은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과 변호사비를 주고 가족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씨는 '장손과의 민사소송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겠다'며 고씨에게 접근했고, 지난 8월 21일 고씨를 만난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해 간 흉기로 그를 찔러 살해했다.

경찰에 붙잡힌 조씨는 "정보를 주는 대가로 2억을 받기로 했지만 1천만원만 줘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조씨가 홀로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고, 이대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씨와 장손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분석하면서 구도가 달라졌고 '완전범행'은 수포로 돌아갔다.

당초 경찰은 조씨의 살해 동기에 대해 우발적인 살인으로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를 만난지 4일 만에 살해한 점 ▲살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교사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가 곽씨의 살해 부탁을 받은 뒤 흥신소 등을 통해 조선족을 통한 청부 살인 방법을 문의하고,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는 살인교사죄, 형량, 우발적 살인 등을 검색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곽씨는 조씨에게 '(살해 후) 필리핀 가서 살면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 곽씨는 조씨에게 피해자 고씨의 매형인 변호사까지 살해하라고 지시하기도했다. 그러나 조씨가 두 명이나 살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하자 곽씨는 "(변호사가 겁이라도 먹게) 변호사 앞에서 피해자를 죽여라"라고 지시했고, 조씨는 이 지시에 따라 대낮인 오전 11시40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살해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6일 재일교포 재력가의 자손들간 재산 분쟁 과정에서 거액의 사례금을 주겠다며 살인를 교사한 혐의로 곽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일교포 곽모씨(99)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장남 A씨와 곽씨, 법무사 등 3명을 지난 9월25일 구속했다. 또 검찰은 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씨를 지난 9월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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