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태씨가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다.(사진=뉴스1 캡쳐)
[김승혜 기자]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가 2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고씨는 이날 오후 구치소 문을 나서면서 휘파람을 부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오후 6시경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나온 고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국정농단 주범이라고 한 최순실씨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고씨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폭로했던 고씨가 자유인 신분으로 풀려나는 것은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199일 만이다.

고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고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에서 “가족이 너무 걱정되고 아내가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자유롭게 재판받게 해달라”고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도 “고씨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다”며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도 완료됐기에 이제 증인에게 회유·접촉해 증언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고씨는 인천세관본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과 함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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