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일부러 넘어진 후 허위 신고해 돈을 타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 등을 돌며 고의로 바닥의 이물질을 밟아 넘어진 후 안경수리비 등을 타낸 혐의(공갈)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9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마트에서 "화장실 바닥에 흘러 있는 세제를 밟아 넘어져 안경이 파손됐는데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으면 본사에 항의하겠다"고 협박해 33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의 백화점과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돌며 29차례에 걸쳐 904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첩보가 입수돼 A씨를 검거했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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